농축산업 외국인노동자 비자 50일~1년 연장…“농번기 일손 부족 해소”_조기 갱신 팀 베타_krvip

농축산업 외국인노동자 비자 50일~1년 연장…“농번기 일손 부족 해소”_빙고 카드 크기_krvip

체류 기간이 만료된 농축산업 분야 외국인 노동자의 비자가 최장 1년간 연장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외국인력정책위원회 서면심의 결과에 따라, 다음 달 13일부터 12월 31일까지 비자가 만료되는 농축산업 분야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체류, 취업 활동 기간이 연장된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로 농축산업 분야 외국인 노동자 5,300 여 명이 1년간 더 일할 수 있게 됩니다.

이와 함께 농번기 일손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 1년간 연장조치를 받았던 외국인 노동자 가운데 다음 달 13일부터 6월 30일까지 비자 기간이 만료되는 2,300여 명의 취업 활동 기간도 50일 연장됩니다.

농식품부는 기존 1년 연장조치를 받은 외국인 노동자는 고용허가제의 단기순환 원칙에 따라 추가 연장 없이 출국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되고 있고 농촌의 일손 부족이 우려되는 점을 고려해 관련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추가 연장을 추진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내 농축산업 분야에서 일하는 외국인 노동자는 2019년 2만 4,000여 명에서 지난해 1만 7,000여 명까지 감소했습니다.

농식품부는 올해 들어 이번 달 18일까지 입국한 고용허가제(E-9) 외국인 노동자가 1,034명으로 지난해 입국 인원의 절반 규모에 이른다며 인력 부족 현상이 점차 해소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더불어 농번기 등 인력 수요가 집중되는 기간에 맞춰 단기 고용할 수 있는 외국인 계절근로자도 86개 지자체에 1만 1,400여 명이 배정된다고 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