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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여름 수해때부터 농업용 창고와 축산분뇨시설, 양식수산물 처리시설 등도 재해복구 지원대상 시설에 포함됩니다. 농림부는, 재해 지원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농어업재해대책법시행령 개정안을 이달 말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개정안은, 농산물 건조시설과 농기계 보관창고, 임업용 창고, 양식어업용 저온저장시설 등을 재해복구지원 대상으로 새로 규정했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