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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액의 농협자금을 횡령한 뒤 스스로 목숨을 끊은 농협 간부의 유족에 대해 손해배상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전주지방법원 제2민사부는 김제 진봉 농협이 지난 2003년 10월에 스스로 목숨을 끊은 당시 농협상무의 유가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유가족은 김제 진봉 농협에게 1억9천여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숨진 상무가 농협에 손해배상의무가 있고 피고인들은 상무의 상속인으로서 손해배상채무도 상속한 만큼 상속분에 따라 손해배상금액을 책임지라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