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적 투표제 내년 하반기 도입 _처음부터 온라인으로 돈을 벌다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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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수 주주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대표하는 이사를 뽑을 수 있는 누적 투표제가 내년 하반기에 도입됩니다. 누적 투표제는 주식회사의 이사를 선출할 경우 주주들이 선임 이사 숫자만큼의 의결권을 행사해 특정인에게 표를 몰아주는 제도로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이미 도입돼 있는 소수 주주 보호 장치입니다. 재정경제부와 법무부는 상법 개정안에 이같은 누적 투표제를 신설해 내년 하반기부터 실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누적 투표제가 실시되면 2명의 이사를 선출할 경우 한주를 가진 사람은 2표, 두주를 갖고 있는 사람은 4표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게 돼 소액 주주들이 특정 인사에게 집중 투표할 수 있게 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