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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해로 인한 과수 피해를 보장하는 '농작물 재해 보험'이 다음달 6일까지 판매됩니다. 가입대상은 배와 포도, 복숭아, 자두 등을 천 제곱미터 이상 재배하는 농가이며, 각 시군이나 농협을 통해 가입할 수 있습니다. 보험료의 50%는 국고에서 30%는 자치단체에서 지원해, 농민은 20%의 보험료만 납부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