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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검찰청 특수부는 농업기반공사의 경지 구획정리사업과 관련해 수천만 원의 뇌물을 주고 담합 입찰을 한 혐의로 모 건설회사 대표 36살 김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10월 농업기반공사가 발주한 전남 보성 고읍지구 경지 구획정리사업과 관련해 농업기반공사 장흥지사장 48살 김모 씨에게 부탁해 담합 입찰을 주도하고 사례비 명목으로 지사장 김 씨에게 4천만 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입찰과정에서 다른 건설업체들도 담합에 관여한 혐의를 잡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에 앞서 돈을 받은 혐의로 농업기반공사 장흥지사장 김 씨는 지난 4일 구속됐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