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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검 특수부는 세무조사를 나간 기업체에서 2억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국세청 사무관 51살 김 모씨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07년 11월부터 지난해 1월 초까지 울산 소재 모 부품업체를 세무 조사한 뒤, 1월 중순쯤 서울의 한 호텔에서 이 회사 사장을 만나 세금을 줄여달라는 청탁과 함께 1억 원을 받는 등 두 차례에 모두 2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씨는 검찰조사 과정에서 혐의 사실을 모두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