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새마을금고 토지·상가 대출에도 LTV 규제 적용_트위치 룰렛 추천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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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과 신협,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의 토지·상가 담보 대출에도 하반기 중에는 은행 수준의 주택담보대출비율, 즉 LTV 규제가 적용됩니다. 금융위원회와 기획재정부, 행정자치부, 농림축산식품부, 금융감독원 등은 상호금융정책협의회를 열어 비주택 부동산담보대출을 이처럼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농협과 신협, 새마을금고 등이 운용하는 토지나 상가 등 비주택 부동산담보대출의 담보평가방식, 담보평가금액, LTV 적용 비율 등을 평가한 결과, 당국은 일부 대출 건이 과대평가 돼있고 채무상환능력 심사가 미흡하다고 분석했습니다. 또 지난해 LTV 규제 완화 조치로 운용처 발굴이 어려워진 조합들이 위험이 높고 질이 좋지 않은 토지·상가담보대출에 치중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이에 따라 당국은 상호금융권의 비주택담보대출에도 LTV를 70%로 적용하고, 현장 실사와 조기경보시스템 등을 통해 부동산 담보평가의 공정성을 높이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