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 3천만 원 받은 인천시의원 법정 구속_빙 이미지 메이커_krvip

뇌물 3천만 원 받은 인천시의원 법정 구속_베팅보다 낮음_krvip

민원인에게서 뇌물로 수천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인천의 한 시의원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인천지법 형사12부는 18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인천시의회 김금용(63·자유한국당) 의원에게 징역 2년 6월에 벌금 3천만 원을 선고하고 3천만 원 추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시의회 건설교통위 상임위원장으로 의정활동을 하던 중 지역구 민원인으로부터 금품을 받아 챙겼다"며 "선출직 공무원의 청렴성과 신뢰성을 훼손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김 의원에게 "직위를 이용해 금품을 받아 챙겨 죄가 무겁다"며 징역 5년과 벌금 6천만 원을 구형했다.

김 의원은 2015년 6∼7월 인천시 남구 용현동의 한 상가 건축주로부터 상가 용지와 관련된 민원을 해결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3천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