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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지역의 인구감소 등의 이유로 학생수가 수십명에 불과한 소규모 중고등학교들이 앞으로는 사립학교라도 통폐합의 대상이 됩니다. 교육부가 사립학교법을 개정해서 소규모 영세 사립중고등학교들을 정비해 나간다는 방침입니다.


안형환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안형환 기자 :


경기도 시흥에 있는 사립중학교입니다. 이 학교의 학생수는 모두 42명 10여년 전까지만 해도 학생수가 3백여명이었지만 인근 지역의 인구감소로 초미니 학교가 되고 말았습니다. 공립학교라면 당연히 통폐합의 대상입니다. 이처럼 학생수 180명 미만의 미니학교는 중학교만 해도 전국에 68개 학교에 이르고 최근 그 수가 급속도로 늘고 있습니다. 이들 학교들의 경우 시설비를 포함해서 학교 운영비의 거의 전액을 정부의 재정보조금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재정 측면에서 재단의 역할은 없는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또 대부분 교과목 수 보다 교사수가 적은데다 추가 시설투자도 없어 교육에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이번 사립학교법 개정안은 이러한 학교들이 쉽게 통폐합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즉 지금까지 학교법인을 해산하면 반드시 학교의 재산을 기부 체납 형식으로 모두 국가에 받쳐야 했지만 앞으로는 학교 설립자 등의 재산을 되돌려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승무 (교육부 지방교육지원 과장) :


학교법인의 해산과 잔여 재산의 처리를 심사하기 위해서 시도교육청별로 사학정비 심사위원회를 설치하고 이 법은 내년부터 2천년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적용할 예정입니다.




⊙안형환 기자 :


교육부는 이들 학교법인이 장학재단 등의 공익법인이나 보상을 받은뒤 공립학교로 그리고 각종 대안 학교 등으로 전환하는 방안 가운데 선택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안형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