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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이달은 근로소득자들이 지난해 소득에 대해 연말 정산을 하는 달입니다. 혜택이 큰데도 빠뜨리기 쉬운 연말정산 내용, 김승조 기자가 정리해드립니다. <리포트> 암이나 중풍, 치매 등 난치성 질환 환자의 경우 병원에서 장애인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 복지법이 아닌 세법에 따른 장애인 증명섭니다. <인터뷰> 김00(암수술 환자) : "이 수술로는 장애인 등록이 안될 텐데요 라고 먼저 말씀을 하셨는데 연말정산용이고 암환자에게 이런 혜택이 있다고 말씀드리니까...(장애인 증명서를 발급해줬습니다.) " 이렇게 본인이나 부양가족이 중증 치료를 계속 받아야 할 경우 장애인 증명서를 발급받으면 200만 원의 추가 공제를 받습니다. 연말 정산 부양가족에는 자신의 손자녀와 조부모, 형제,자매는 물론 배우자의 조부모와 형제,자매까지도 포함됩니다. 부양가족이 소득이 있더라도 20살 이하 60살 이상인 일용 근로자나 총급여 5백만 원 이하의 근로 소득자도 기본 공제 대상입니다. 맞벌이 부부라면 부양가족에 대한 소득 공제는 소득이 높은 쪽이 받는 게 좋습니다.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소득 부분을 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김선택(납세자연맹 회장) : "소득이 비슷하거나 소득공제액이 많다면 한쪽에 몰아주기보다는 적절히 나누는 것이 유리합니다." 무주택자는 집을 살 때 빌린 돈의 이자를 최고 천5백만 원까지 소득 공제받을 수 있고, 월세나 전세를 위해 빌린 돈도 40%를 소득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KBS 뉴스 김승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