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 받고 ‘금 부가세’ 190억 부당 환급 세무공무원 실형_페널티 게임에서 돈을 따다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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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금에 붙는 부가세를 2백억 원 가까이 부당 환급해주고 업체에서 뇌물을 받은 세무공무원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5단독은 인천의 모 금제련업체로부터 뇌물 2천여만 원 어치를 받고서 1년 동안 부가세 백90억여 원을 부당 환급해준 혐의로 기소된 6급 세무공무원 50살 김모 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에 벌금 2천백만 원, 추징금 2천 7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높은 청렴성이 요구되는 세무공무원이 부가세 환급 제도가 악용되는 점을 알고서도 거액의 뇌물을 받고 묵인한 만큼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2012년부터 부가세 환급 업무를 담당하면서, 모 금제련업체가 가짜 세금계산서를 꾸몄다는 점을 알고서도 2백억 원 가까운 세금을 환급해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