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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형사지방법원은 오늘 건설업자로부터 거액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지난 3월 구속 기소된 예술의 전당 전 사장 허만일 피고인에게 배임 수재죄를 적용해 징역 1년에 추징료 3천만 원을 그리고 허 씨에게 뇌물을 준 건설업체 주식회사 한양의 전 대표이사 강범명 피고인에게는 배임 중재죄를 적용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서울 형사지방법원 항소 6부는 오늘 휴거설을 유포해 거액의 헌금을 받아 챙긴 다미선교회 목사 45살 이장림 피고인에게 사기죄 등을 적용해 징역 1년에 미화 2만 6, 700달러 몰수형을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