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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경찰서는 오늘 재개발사업과 관련해 급행처리비 명목으로 건설업자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서울시 공무원 35살 안모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서울 모 구청 공무원 35살 송 모씨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안씨등은 서울 마포로 4구역에 있는 재개발 사업 관련 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해주는 대가로 지난 96년 8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모 건설회사 대표 46살 조 모씨로부터 570만원어치의 뇌물과 향응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