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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올해 농작물재해보험 판매를 시작합니다.

사과·배·단감·떫은 감에 대한 재해보험은 다음 달 22일까지 가입할 수 있으며 느타리·표고·양송이 등 시설작물 22종에 대한 보험은 11월 29일까지 가입할 수 있습니다.

과수 4종은 태풍·우박·지진·화재와 동상해(추위·서리로 인한 꽃눈 피해)·일소(햇볕 데임) 피해를 보장받을 수 있고, 버섯 4종과 원예시설·시설작물은 자연재해와 새·짐승이 준 피해, 화재 등에 대한 피해를 보장받습니다.

올해부터 적과(좋은 과실을 얻기 위해 솎아내는 것) 전후의 위험을 기본 보장으로 포함했고 농가가 필요에 따라 기본 담보 재해 중 일부를 제외할 수 있습니다.

시설작물은 기상특보가 발령된 경우 피해율과 상관없이 자기부담금을 제외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이번 재해보험 보장 품목은 배추·무·파·호박·당근 등 5개 노지채소를 추가해 모두 62개로 늘어났습니다.

농작물재해보험은 보험료의 50%를 정부가, 약 30%를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합니다.

재해보험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농·축협이나 농협손보에서 들을 수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