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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은행들이 일부 주택담보대출 관련 상품의 판매를 중단하는 등 가계대출 물량 관리에 들어갔습니다.

NH농협은행은 이달 15일부터 모기지신용보험(MCI) 대출, 모기지신용보증(MCG) 대출 상품 판매를 일시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재개 시점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앞서 신한은행도 지난 3월부터 MCI·MCG 대출을 중단한 바 있습니다.

MCI·MCG는 주택담보대출과 동시에 가입하는 보험으로, 가입한 대출자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만큼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험이 없으면 소액임차보증금을 뺀 금액만 빌릴 수 있어 서울의 경우 5,000만 원, 수도권 과밀 억제 지역의 경우 4,300만 원, 광역시는 2,000만 원 정도 각각 대출 한도가 줄어들게 됩니다.

농협은행은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가계대출이 가파르게 늘어나는 추세에 따라, 서민금융, 소상공인 금융 지원 등 실수요자금 지원에 집중하고자 대출 물량 관리 차원에서 조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농협은행 관계자는,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 언급에 따라 사실상 가계부채 위험을 줄이기 위한 준비에 들어갔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함께 이달 16일부터는 전세대출과 신용대출, 주택 외 부동산담보대출의 우대금리도 줄어듭니다.

먼저 전세대출의 경우 서울보증보험, 주택금융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증 전세대출의 우대금리가 각각 0.2%포인트씩 낮아집니다.

공공기업, 대기업 직원 등을 대상으로 하는 신용대출인 '신나는 직장인대출'과 '튼튼직장인대출'은 우대금리가 각각 1.2%포인트에서 1.0%포인트로 0.2%포인트로 낮아지고, 주택 외 부동산 담보 대출의 우대 한도도 1.0%포인트에서 0.9%포인트로 줄어들 예정입니다.

[사진 출처 : 농협은행 홈페이지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