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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법 제1형사부(김신 부장판사)는 28일 판사로 재직할 때 구속 피의자를 풀어주는 대가로 부채를 면제받은 등의 혐의(뇌물수수)로 기소된 황모(56) 변호사에 대해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개인적인 친분관계 등으로 계좌를 통해 돈을 빌렸을 뿐 직무와 관련해 돈을 받은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라고 판시했다. 또 법원은 기부금품모집법을 위반한 혐의에 대해 검찰이 기소한 불법 기부금 2천300만 원 가운데 300만 원 부분만 인정,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인했다. 황 변호사는 울산지방법원 부장판사로 재직하던 2006년 2월 K건설 허모 대표로부터 2천만 원을 빌리고 나서 마침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된 허 대표의 형을 같은 해 5월 구속적부심에서 풀어주는 대가로 부채를 면제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 그는 '민중의술살리기국민운동 부산.경남연합'이라는 단체를 설립해 민간의료 합법화 운동을 하면서 같은해 1월 지역 기업인 등으로부터 모두 2천300만 원의 기부금을 받아 개인채무 변제와 지인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혐의(기부금품모집법 위반)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