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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는 오늘 전체회의를 열고 정부의 밥쌀용 쌀 수입 방침 재고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농해수위는 결의안에서 정부가 계속 밥쌀용 쌀 수입을 추진할 경우 쌀값 하락과 정책 불신을 유발할 우려가 있다며 쌀 수입 방침 재고와 함께 수입 쌀의 무분별한 유통을 방지하고 즉각 수급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농해수위는 또 계속된 풍작과 쌀 소비량 감소에 따라 지난 8월 말 기준 140만t에 달하는 쌀이 재고로 남아 있다며 정부가 추가적인 쌀 시장 격리 조치를 취하는 한편 40만t의 쌀을 인도주의 차원에서 북한에 지원토록 하는 쌀 격리 확대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이와 함께 내년 9월부터 이른바 김영란법이 시행되면 농축수산물의 큰 피해가 예상되는 만큼 정부 시행령 상 수수 금지 금품에서 농축수산물을 제외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촉구 결의안과 FTA 시행 시 혜택을 보는 산업 분야의 이득 일부를 피해 산업인 농어업 분야로 돌리는 내용의 촉구 결의안도 처리했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농어촌 지역구 여당 의원들이 일부 촉구 결의안의 내용과 정부·여당의 공식 입장이 배치된다며 이의를 제기해 오전 10시 예정이던 회의가 2시간 넘게 지연되는 등 진통을 겪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쌀 대북지원 촉구결의안'은 '쌀 격리확대 촉구결의안'으로, '밥쌀용 쌀 수입 중단 촉구 결의안'은 '쌀 격리확대 촉구결의안'으로 각각 명칭이 수정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