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사 아들 인공호흡기 뗀 아버지의 ‘절망적 심정’ _프로세테이터 슬롯을 변경할 수 있나요_krvip

뇌사 아들 인공호흡기 뗀 아버지의 ‘절망적 심정’ _영어로 베팅하세요_krvip

뇌사 아들의 인공호흡기를 떼어내 숨지게 한 아버지는 유전성 난치병을 앓다 사고로 뇌사 상태에 빠진 아들을 결코 살릴 수 없다는 절망적인 심정에서 이 같은 행동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9일 광주 북부경찰서에 따르면 뇌사 상태인 장남(27)의 인공호흡기를 떼어내 숨지게 해 살인혐의로 붙잡힌 A(51)씨는 아들을 살리기 어렵다는 말에 자포자기 심정으로 인공호흡기를 떼어냈다. A씨의 자녀 가운데 이번에 숨진 큰아들과 셋째 아들은 근육이 변성.위축되는 유전성 질환인 진행성 근이영양증을 앓고 있어 거동에 큰 불편을 겪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10년 이상 장애에 시달리는 자녀 문제로 부인과 불화를 겪다 부인이 4년 전 집을 나가자 이혼했으며 이후 운영하던 식당도 그만두고 두 아들 돌보기에 헌신해왔다. A씨는 지난달 큰 아들이 집 화장실 변기에서 떨어져 의식불명 상태에 빠지자 광주 북구 모 병원에 입원시켜 치료를 받도록 했으나 아들이 뇌사상태에서 회복하기 어렵다는 의사의 말에 `차라리 하늘 나라로 편하게 아들을 보내주자'고 생각하고 인공호흡기를 떼어냈다. 아들을 아끼는 A씨의 마음이나 악의없는 의도는 인간적으로 이해할 수 있으나 아들이 숨질 수 있다는 점을 알고도 호흡기를 떼어낸 행동은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는 형법 규정의 적용을 받는다는 것이 경찰 관계자의 견해이다. 광주 북부경찰서 관계자는 "행위 자체는 살인이지만 아들이 뇌사상태에서 회복 불가능하다는 점이나 오랜 기간 자녀를 돌봐온 점 등이 A씨에 대한 사법처리 과정에서 참작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북부경찰서는 8일 오전 11시께 광주 북구 모 병원 중환자실에서 뇌사상태로 입원치료 중인 큰아들의 인공호흡기를 떼어내고 집에 데려와 숨지게 한 혐의로 A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