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받고 아파트사업계획 불법변경승인해준 구청공무원 구속_작은 마을에서 돈을 버는 사업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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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을 받고 사업계획을 불법으로 변경해준 간큰 구청 공무원이 검찰에 적발돼서 오늘 구속됐습니다. 공무원의 부정도 문제지만 더큰 문제는 이 아파트가 완공이 돼서 입주까지 끝났지만 소유권 이전 등기가 나지 않는 등 입주민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는 점입니다.


김의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김의철 기자 :

서울 중랑구 신내 택지개발 지구안에 있는 동성3차아파트 16동 지난해 7월부터 입주가 시작돼 이제는 70가구가 모두 입주를 마쳤습니다. 그러나 입주민들은 소유권 이전등기조차 할 수 없는 엉뚱한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정부돌 (입주민) :

지금까지 준공이 안나서 등기를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주민들이 불편한 점이 무척 많습니다.


⊙김의철 기자 :

이 아파트가 이전등기가 나지 않는 것은 건축업자가 불법으로 사업변경승인을 받아 세워졌기 때문입니다. 이 아파트는 당초 10층으로 허가가 났습니다. 그러나 지난 93년 당시 중랑구청 공무원들이 건축업자의 청탁을 받고 16층에서 19층으로 사업변경 승인을 내줘 30가구가 더 지어졌습니다. 제 뒤로 보이는 3층 상가가 서있는 곳은 원래 녹지로 예정돼있던 곳입니다. 그렇지만 구청 공무원이 임의적으로 상가를 짓도록 허가를 내줬습니다. 구청 공무원들은 사전에 서울시와 협의 과정에서 사업변경 승인 불가라는 통보를 받고도 불법으로 승인을 내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건설업체와 짠 이들 공무원들은 서울시의 불가판정 서류는 아예 숨겨둔 채 구청장 등의 결재를 받아 냈습니다.


⊙김성호 (서울지검 특수3부장) :

중하위직 공무원들의 비리 형태가 갈수록 대담해져 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건이라 하겠습니다.


⊙김의철 기자 :

검찰은 오늘 아파트 한채를 특혜분양받고 불법으로 사업변경 승인을 내준 당시 중랑구청 공무원 오기웅씨와 뇌물을 준 주식회사 동성 전무 유방희씨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KBS 뉴스, 김의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