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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은경 앵커 :

농지 매매사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농어촌 진흥공사가 농지를 사들여서 영농규모확대를 원하는 농민에게 다시 파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원래 의도보다는 이농현상을 부채질하고 농촌자금을 도시로 억류시킨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박세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박세민 기자 :

농림수산부와 농어촌 진흥공사가 집계한 농지 매매사업실적을 보면 지난 1분기 중 351가구가 4천4백ha, 2,804억원 규모의 농경지를 농어촌 진흥공사에 판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가운데 부재지주 즉, 농민이 아닌 사람이 55%인 5천6백8십여 명으로 가장 많았고 은폐농가가 1천8백여 가구로 17%, 다른 직업으로 바꾼 농가도 전체의 14%인 1천4백여 농가에 이르고 있습니다.

반면에 농어촌진흥공사로부터 농민들이 사들인 농지규모는 평균 0.5ha로 사들이기 이전에 0.9ha에서 1.4ha로 늘어나는데 그쳐 전국 농민의 경지면적 규모가 평균 1.2ha인 것과 비교해볼 때 농지규모확대의 효과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농지 매매사업은 부재지주의 농경지를 정부가 사줌으로써 농촌에 투재돼야 2천억원이 넘는 돈이 도시로 흘러들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즉 소유주의 이름을 바꾸는 대가로 2천억원이 쓰였다는 주장입니다.

이런 문제점을 지적하는 전문가들은 영농규모의 확대가 반드시 농지소유규모의 확대로 연결돼야할 필요성이 없으며 농지임대차에 의한 영농규모 확대도 생각할 수 있는 만큼 부재지주에게 돌아가는 농지매입자금은 농촌기계화나 기술개발 등 농업생산성을 높이고 경제력을 높이는데 쓰여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농림수산부는 농지매매사업이 농민들의 호응이 높다고 보고 농민들에게 지원해 주고 있는 농지구입자금을 현재 2천5백억원에서 5천억원 수준으로 늘릴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