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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 장애에 시달리다 뇌사상태에 빠진 아들의 인공호흡기를 뗀 아버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광주북부경찰서는 오늘 광주 모 병원 중환자실에 입원중인 27살 난 아들의 인공호흡기를 떼어내 집으로 데려와 숨지게 한 51살 윤모 씨를 살인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조사결과 윤씨의 아들은 10살 때부터 근육이 위축되는 유전성 불치병이 발병해 지체장애 1급 판정을 받았으며 지난달 초 화장실 변기에서 떨어진 뒤 뇌사상태에 빠져 병원에 입원중이었습니다. 윤씨는 아들의 시신을 화장하기 위해 절차를 밟던 중 경찰이 사망경위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사실들이 밝혀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