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이천 물류창고 화재 참사’ 발주처 팀장 무죄 확정_경기 배팅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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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38명이 숨진 경기도 이천 물류창고 건설현장 화재 참사와 관련해,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발주처 관계자가 무죄를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한익스프레스 TF팀장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업무상 주의 의무 위반과 인과관계에 관한 법리오해, 이유불비, 판단누락 등의 잘못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1심 법원은 A씨에게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지만, 항소심은 무죄로 뒤집었습니다.

1심은 발주처 한익스프레스가 결로를 막겠다며 대피로 폐쇄를 결정해 피해를 키운 점 등을 객관적 주의 의무 위반으로 인정했지만, 2심은 대피로 폐쇄 결정 시점이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시행 전이므로 안전조치 주의 의무를 발주처에 직접적으로 묻기는 어렵다고 봤습니다.

한편, 대법원은 징역 3년 6개월이 선고됐다가 2심에서 징역 3년으로 감형된 시공사 건우의 현장소장과 금고 2년 3개월에서 금고 2년으로 감형받은 건우 관계자에 대한 2심 판단도 그대로 확정했습니다.

금고 1년 6개월로 형량이 2개월 줄어든 감리단 관계자의 2심 판결도 확정했고, 벌금형이나 무죄가 선고된 피고인 5명에 대한 원심 판단 역시 유지했습니다. 양벌규정에 따라 시공사 건우에는 벌금 3,000만 원이 부과됐습니다.

A씨 등은 지난해 4월 이천시 모가면 한익스프레스 물류창고 신축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화재 참사와 관련해 업무상 주의 의무를 게을리해 노동자 38명을 숨지게 하고, 10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