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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주시 소속 공무원 A 씨는 지난 2011년 10월부터 광주시 관내 도로 보수업무를 담당한다. A 씨는 이후 2013년 3월‘광주시 노후 도로조명 개선 용역사업 ’현장 감독으로 자리를 옮긴다. 현장 감독은 업체 선정 및 선정된 회사를 관리하는 자리로 업체들은 당연히 A 씨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던 중 한 하도급 업체 대표인 B 씨가 A 씨를 찾아와 자신의 회사를 도급업체인 모 회사에 하도급 업체로 선정될 수 있도록 청탁한다. 이에 A 씨는 B 씨의 회사를 하도급 업체로 선정될 수 있게 도와주고 B 씨에게 390만 원을 받는 등 2차례에 걸쳐 460만 원 받아 챙긴다. A 씨는 범행은 이것이 끝이 아니었다. A 씨는 자신이 관급자재 검수와 공사를 감독한 노후 도로조명 교체사업과 관련해 7개 업체로부터 50차례에 걸쳐 모두 9,095만 원의 검은돈을 챙겼다. A 씨가 50차례 뇌물을 받은 장소는 놀랍게도 사람 왕래가 잦은 광주시 공영주차장을 포함해, 공설운동장 옆 주차장, 모 은행 주차장 등으로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돈을 챙긴 것으로 확인됐다. A 씨는 이 돈을 생활비와 유흥비 등으로 탕진한 것으로 조사됐다. 감사원은 A 씨에 대해 파면을 광주시장에게 요구했다. 공무원 비리는 비단 A씨 사례 하나가 아니었다. 감사원은 지난해 9~11월 경기 광주시와 인천시 등 25개 기관을 대상으로 감사(계약분야 회계비리)를 실시해 공무원 A 씨를 포함해 모두 31건의 비리를 적발했다고 오늘(4일)밝혔다. 감사원은 또 인천 종합건설본부 소속 공무원 D 씨가 계양구 천대고가교 보수·보강 준공검사 업무를 담당하며 자재에 대한 납품을 잘 봐달라는 명목 등으로 10개 업체로부터 8,600여만 원을 받은 것을 확인하고 인천시장에게 파면을 요구했다. 이밖에 감사원은 서울시 산하의 SH공사 직원들이 실제로 수행하지도 않은 토지관리용역을 발주한 것처럼 허위로 용역 계약서를 만들어 제출하도록 하고 이를 근거로 용역대금까지 지급한 사실도 적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