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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하 직원들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나근형 인천시교육감에 대해 검찰이 징역 4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 인천지법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뇌물 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나 교육감에게 징역 4년, 벌금 4천만 원에 천926만 원 추징을 구형했습니다. 또 나 교육감과 같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한모 전 인천시교육청 행정관리국장에 대해서도 징역 4년, 벌금 6천만 원에 2천970만 원 추징을 구형했습니다. 나 교육감은 지난 2011년 2월부터 시교육청 직원 5명으로부터 해외 출장이나 명절 때 휴가비 등의 명목으로 17차례에 걸쳐 천926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지난해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나 교육감과 한 전 국장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달 17일에 열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