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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하반기부터 공무원들이 뇌물.횡령죄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아도 퇴출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행정안전부는 최근 공직사회에서 발생하는 사회복지 예산 등의 횡령과 금품수수 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이런 내용의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마련해 내일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행안부는 국가와 지방 공무원이 뇌물이나 횡령죄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별도 절차 없이 공직에서 당연퇴직하도록 하고 당연퇴직 후 2년동안 공무원으로 신규 임용되지 못하도록 제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