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 수수 前 청와대 행정관 3년 징역 선고 _측량사 보조원의 수입은 얼마입니까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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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내 도로공사를 하면서 공사 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前 청와대 행정관 서 모 씨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 동부지법 형사 11부는 청와대 도로 공사와 관련해 공사업체로부터 지난해 7월과 11월 주식과 상품권 수백만원 어치를 받는 등 이 업체로부터 일억 3천여만 원의 금품을 수수한 前 청와대 행정관 47살 서 모 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서씨에게 공사 수주 대가로 금품을 건넨 모 아스콘 회사 대표 39살 서 모씨에 대해 뇌물 공여 혐의를 인정해 징역 2년을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