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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개발을 하면 안되는 임야에 뇌물을 받고 개발허가를 내준 공무원들이 경찰에 잡혔습니다. 서류 조작을 눈감아주는 대신 돈과 향응을 노골적으로 요구했습니다. 송형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인천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부동산 개발업자로부터 현금 1억 천만 원과 술접대 등 모두 1억 5천만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인천경제자유구역청 공무원 41살 최 모씨를 구속하고 35살 홍 모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개발이 불가능한 인천 영종도의 만 6천 제곱미터 넓이의 임야에 개발 허가를 내준 대가로 금품과 향응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야산에서 나무가 무단으로 벌목됐고, 나무의 밀도를 나타내는 수치인 입목축적도 등이 허위로 작성됐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개발 허가를 내줬다고 밝혔습니다. 또, 개발업자들에게 수시로 전화해 금품과 향응을 요구하고, 차명계좌로 돈을 받거나 받은 돈으로 타인 명의를 사용해 고급 승용차를 구입하는 등 치밀하게 범죄를 숨기려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공무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브로커 2명을 구속하고 개발업자 2명에 대해서는 구속 영장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또, 임야를 무단 벌목하거나 서류를 조작한 장묘업자와 산림 경영기술자 등 관련자 9명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KBS 뉴스 송형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