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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형사 1부는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현동훈 전 서울 서대문구청장에게 징역 4년8개월과 벌금 5백만원, 추징금 2억5천여만원을 선고했습니다. 또 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서는 벌금 2백만원과 추징금 천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1심에서 현 전 구청장의 여러 공소사실을 함께 심리하고 이를 경합범으로 처리해 하나의 형을 선고한 것은 정치자금법 부정수수죄와 여타 죄를 나누어 선고하도록 한 공직선거법에 어긋난다"며 1심을 깨고 분리 선고했습니다. 현 전 구청장은 지난 2006년 10월 차량보관소를 위탁받아 운영하도록 편의를 제공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백모 씨로부터 미화 만달러를 받는 등 구 사업과 관련해 모두 5명으로부터 2억5천여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고 백씨로부터는 불법정치자금 천만원을 추가로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1심은 "공직사회의 불신을 초래하고 자치단체장으로서의 책임을 저버린 것은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징역 5년과 벌금 500만 원, 추징금 2억6천여만 원을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