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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일산경찰서는 고양시의 한 농협 단위조합장 선거에서 조합원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로 당선자 인 모씨와 선거운동원 김 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인 씨와 김 씨는 지난해 8월부터 12월까지 조합원 백여 명에게 1인당 20만 원에서 50만 원을 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인 씨는 금품을 건넨 사실을 시인했으며 일부 조합원들 역시 돈을 받은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임 씨는 지난해 12월 치러진 선거에서 전 조합장을 누르고 단위 농협 조합장에 당선됐습니다. 경찰은 돈을 받은 조합원들에 대해서도 조사를 모두 마치는 대로 입건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