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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검 형사5부는 고수당을 미끼로 회원을 모집한 뒤 투자비 명목으로 거액을 가로챈 혐의로 모 다단계 판매업체 대표 52살 이 모 씨 등 2명을 구속 기소하고 37살 최 모 씨 등 관련자 3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 씨 등은 지난해 6월 인천 주안동에 사무실을 차리고 그해 11월 말까지 회원 36명을 모은 뒤 김과 쌀 등을 사면 구입비의 20퍼센트 정도를 수당으로 주겠다고 속여 12억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 이 씨 등은 물품 대금을 자회사 등에 투자해 이익을 창출한 뒤 이를 배분하겠다고 회원들을 속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