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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장제시설인 수원 연화장 간부들의 횡령 사건을 수사중인 수원지검 특수부는 김용서 전 수원시장의 부인 유 모씨를 제3자뇌물취득 혐의로 구속 기소했습니다. 또 비자금을 조성해 유 씨에게 돈을 건넨 혐의로 연화장 운영사 대표 심 모씨와 전무 김 모씨를 구속 기소하고, 전 전무 김 모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유 씨는 지난 2006년 8월 자택에서 김 전 시장에게 전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수원시장례식장운영회 전무 김 씨로부터 현금 2억 원을 건네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수원시장례식장운영회 간부들이 매출금을 누락하는 수법으로 7억여 원의 비자금을 조성했고, 수원시와의 위탁 운영 계약 연장이 불투명해지자 수원시장을 상대로 금품 로비를 시도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김 전 시장의 부인 유 씨는 전무 김 씨가 건넨 돈을 곧바로 돌려줬다며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수원시장례식장운영회는 지난 2001년 연화장 건립 당시 인근 주민 170여 가구가 출자해 설립한 회사로, 수원시와 계약을 맺고 연화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