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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청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경기도시공사 직원들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뇌물 수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경기도시공사 53살 신 모 실장에게 징역 4년 6개월과 추징금 1억 4천만원을, 47살 최 모 팀장에겐 징역 3년 6개월과 추징금 8천만원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다만 받은 돈을 모두 개인 이득으로 돌리지 않은 점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검찰은 경기도 수원시 광교택지개발지구 사업을 맡아 감정평가 법인과 사무용품 업체 등으로부터 청탁을 받고 수천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신 씨를 구속 기소하고 최 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