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한 전 국정홍보처 직원들 징역형 _수업 전에 기도하는 포커 플레이어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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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브리핑 시스템 구축 사업과 관련해 뇌물을 챙긴 전 국정홍보처 직원들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3부는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기소된 5급 공무원 이모 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과 추징금 천 만원을 선고했습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6급 공무원 김 모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천 8백여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이 국정홍보처가 발주한 사업을 수주한 업체 대표로부터 금품을 받아 공무원의 청렴의무를 저버리고 국가기관의 이미지를 크게 실추시켰다고 판시했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이들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춰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수주업체 측의 부탁을 받고 시스템 개발비용을 부풀려 국고손실을 초래한 혐의에 대해선, 상급자의 결제를 받아 이뤄진 결정이라며 무죄를 선고 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06년 국정브리핑 웹메일 구축사업의 사업자를 선정하면서 계약 등에서 각종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모 하청업체 대표로부터 현금과 노트북 등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