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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은경 앵커 :

국회의원의 뇌물설 외국여행 사건을 수사해온 검찰은 평민당의 이재근, 이돈만 의원과 민자당의 박진구 의원 등을 구속한다는 방침을 정하고 다음주 초에 구속 영장을 청구하기로 했습니다.

이들 세 의원은 여행 경비 이외에도 만 6천달러 현금을 받은데다가 업계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의정활동을 한 사실이 확인돼서 특정범죄 가중 처벌법상의 뇌물 수수가 적용될 것이라고 검찰에 밝혔습니다.

보도에 조봉환 기자입니다.


조봉환 기자 :

검찰은 평민당의 이재근, 이돈만 의원과 민자당의 박진구 의원이 자동차공업협회로부터 여행경비 5만7천달러 외에 별도로 송금 1만6천달러를 제공받은 사실을 밝혀내고 이들 세 의원을 특정 범죄 가중처벌법상의 뇌물수수죄를 적용해서 구속기소할 방침입니다.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은 다음주 초 청구될 예정입니다.

서울지검 특수3부는 오늘 오전까지의 밤샘 대질심문을 벌인 결과 이재근 의원이 자동차공업협회로부터 여행경비 외에 1만6천달러를 받아 자신이 1만달러를 갖고 다른 두 의원에게 각각 3천달러를 나눠준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검찰은 세 의원이 여행경비 등을 지원받은 사실을 시인하면서도 청탁과 관련해 금품을 받지는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국회 속기록 등을 통해 이들 세 의원이 자동차 배기량 제한 철폐 등 관련업체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의정활동을 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세 의원의 구속 문제와 관련해서 정구영 검찰총장은 국회가 개회 중이고 정부측과의 협의가 필요한 사안이므로 구속 영장 청구 등 구체적인 처리 절차는 정부측과 협의한 뒤 다음주에 밟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국회가 열리고 있는 동안 국회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법원은 영장을 발부하기 전에 체포 동의 요구서를 정부를 경유해서 국회에 보내 동의를 얻어야 하므로 이들 세 의원의 구속이 집행되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세 의원을 송환 18시간만인 오늘 낮 일단 귀가시켰습니다.

검찰의 조사를 받고 나온 의원들은 물의를 일으켜 미안하다며 사법적인 판단은 사법기관에 맡기겠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