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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중앙회의 합병권고 조치를 받은 일선조합들이 합병권고를 이행하지 않으면 앞으로 신규자금 지원이 중단됩니다. 농협중앙회는 최근 조합경영진단평가위원회를 열어 일선조합의 원활한 구조조정을 위해 합병권고 미이행 조합에 대한 자금 지원을 제한하는 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농협은 합병권고 조치를 통보받은 일선조합이 통보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합병을 이행하지 않으면 조합육성자금 등 신규자금 지원을 전면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또 금리 인하자금 등 기존에 지원한 자금도 기한 만료 전에 회수해 사실상 영업을 할 수 없도록 할 방침입니다. 농협은 현재 규모가 영세한 96개 조합에 대해 합병권고 조치를 내리는 등 총 139개 일선조합에 대해 합병을 추진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