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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효율적 활용이라는 정부의 정책에 따라 농지와 산지의 이용 등에 관한 규제가 대폭 완화됩니다. 우선 기업들에게 산업용지 등을 공급하기 위해 내년 7월 설립 예정인 토지은행은 농지를 매입할 수 있게 됩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자연녹지와 계획관리 지역의 농지에 대해 토지은행의 사전매입이 허용됐다며 다만 개발되기 전까지는 농지은행에 관리를 맡기도록 조건을 붙였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평균 경사율이 15%를 넘은 한계농지의 경우 소유와 거래 제한을 완전히 없애고 농업 외 다른 용도로 사용할 경우 신고만 하면 됩니다. 특히 현재 3ha로 묶여 있는 비농업인의 상속농지 소유한도도 폐지되며 농업회사법인 대표이사의 자격을 농업인으로 한정한 현행규정도 철폐됩니다. 이와 함께 산지 가운데 개발이 어려운 보전산지 10만ha는 준보전 산지로 전환되고, 보전산지 가운데 다른 법에 의해 행위가 제한된경우 중복 규제를 피하기 위해 산리관리법상 제한을 적용받지 않게 됩니다. 새 농지법은 내년 초 국회심의를 거쳐 하반기 중 시행되고, 산지 관리법 개정안은 내년 상반기쯤 국회에 제출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