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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방 경찰청은 국가 유공자 등록을 위한 신체검사를 다시 받게 해주는 대가로 금품을 받은 광주 보훈청 소속 6 급 공무원인 40 살 이 모 씨에 대해 뇌물수수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동료 40 살 김 모 씨 등 2 명은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경찰은 또 이 씨에게 뇌물을 준 34 살 손 모 씨 등 국가 유공자 신청자 3 명은 뇌물 공여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해 말 국가 유공자 심의에서 탈락한 손 씨의 서류를 파기해 신체검사를 받지 않은 것처럼 꾸민 뒤, 재검을 통해 국가 유공자로 등록을 할 수 있게 해준 대가로 200만 원을 받는 등 모두 3 명으로부터 1,1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