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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 일손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외국인 근로자 도입 규모 확대 방안을 내놓았던 정부가 관련 절차에 착수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외국인 근로자 도입에 차질이 없도록 관계부처와 긴밀하게 협력하고, 농업 분야 외국인 근로자 격리시설을 추가로 확보·운영하는 등 철저한 방역 조치도 함께 추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해 정부는 ▲올해 고용허가제 외국인 근로자 도입 규모를 전년보다 25% 확대한 8,000명으로 배정하고, ▲영세 양계·양돈 농가에도 외국인 근로자 배정을 허용하는 한편, ▲파프리카 작물의 경우 온실의 대형화 추세를 고려해 배정 인원을 최대 20명에서 25명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코로나 19로 입·출국을 못 하는 사이 취업 활동 기간 만료를 앞두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의 취업 활동 기간을 연장하고, 기간이 만료된 근로자에 대해서도 다음 달 중 연장 여부를 추가 검토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외국인 계절 근로자의 경우, 올해 53개 자치단체가 약 1만 명 규모의 도입을 신청해 현재 출입국 기관의 사전심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법무부가 주재하는 배정심사협의회를 통해 자치단체별 최종 도입 인원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