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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농업 생산성을 높이고 신소재 등을 개발하는 ‘그린바이오’ 분야를 지원해 산업 규모를 2027년까지 10조 원으로 키울 계획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늘(16일) ‘그린바이오 산업 육성 전략’을 발표하면서 국내 그린바이오 산업 규모를 지난 2020년 5조 4천억 원 규모에서 2027년까지 2배 수준으로 늘리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린바이오 산업은 농업생명자원에 생명공학기술(BT) 등을 적용해 농업과 전·후방산업 전반에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신산업입니다.

농식품부는 이 분야 수출액도 2020년 2조 7천억 원에서 2027년 5조 원으로 확대하고 유니콘 기업(거대신생기업)도 지난해 1곳에서 2027년 15곳까지 늘리겠다는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그린바이오 전용 펀드 규모도 2027년까지 1천억 원 이상으로 확대하고 아랍에미리트(UAE) 국부펀드, 정책금융 등 다양한 자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또 종자, 미생물, 동물용의약품, 곤충, 천연물, 식품소재 등 6대 분야에서 산업 거점인 ‘그린바이오 허브’(가칭)를 두고 이를 중심으로 기업의 제품 평가, 실증 등을 지원합니다.

그린바이오 소재를 대량으로 공급하기 위해 올해부터 원료 작물 전용 첨단농장 2곳을 구축하고 2028년까지 소재 생산과 실증 등을 자동화·고속화한 바이오파운드리 시설도 만듭니다.

이와 함께 동물용의약품, 발효산물 소재 개발 등 핵심기술 분야의 연구개발(R&D)을 확대하고 기업 참여를 유도합니다.

또 그린바이오 분야와 관련한 두뇌한국21(BK21) 교육연구단과 R&D 사업 등을 통해 연구인력을 육성하는 한편 계약학과, 융합학부, 특수대학원 등을 통해 산업인력을 기릅니다.

바이오 데이터 코디네이터, 안전생산관리사 등도 양성하기로 했습니다.

이 밖에 전북 익산시와 경북 포항시, 강원 평창군 등에 그린바이오 벤처캠퍼스를 조성해 벤처기업에 시제품 개발, 마케팅, 연구시설 등을 지원합니다.

농식품부는 또 농업생명공학정보센터 등의 데이터 공개를 확대하고 기업이 활용할 수 있도록 분석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수요 창출을 위해 그린바이오 제품 공공 우선구매제도 도입합니다.

아울러 기업, 정부, 유관기관 등이 참여하는 ‘그린바이오 산업 발전 협의회’를 구성해 민관이 협업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합니다.

‘그린바이오산업 육성법’도 제정해 안정적인 정책 추진을 뒷받침하고 국내외 산업 통계를 일관성 있게 정비해 기업이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