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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전화 단말기 보조금을 차별적으로 지급한 이동통신 3사에 대해 모두 2백여억 원의 과징금과 함께 시정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오늘 전체 회의를 열고 통신사들이 주로 20대 가입자나  번호 이동 또는 신규 가입자들에게 다른 연령대나 기기 변경 가입자보다  단말기 보조금을 더 많이 지급했다며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통신사별 과징금 규모는 SKT가 129억 원으로 가장 많고 KT는 48억 원, LG 유 플러스는 26억 원 등입니다.

  방통위는 특히  가입자 1인당 예상 이익과 제조사 장려금의 합산액인  27만원을 초과하는 보조금 지급은 위법하다고 판단하고, 당분간 이를 가이드라인으로 적용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방통위는 이와 함께 단말기 보조금의 지급 기준이 이동 통신 시장의 1인당 평균 예상이익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단말기 출고가와 실제 판매가 등을  가입자 계약서에 기재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