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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형사11부는 22일(오늘) 건설업자에게 청탁과 함께 수천만 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학규(69) 전 용인시장에게 징역 3년6월에 벌금 5천만 원과 추징금 4천만 원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 전 시장의 보좌관 김모(60) 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천만 원과 추징금 1천만 원을, 이들에게 뇌물을 준 건설업자 장 모(60) 씨에게는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전 시장에 대해 "시민의 기대를 한몸에 받고 당선된 시장으로서 시민을 위해 일해야 함에도 자신의 직위를 이용해 사적 이익을 도모하고 받은 금품의 액수도 크다"고 판시했다.

김 전 시장 등은 2012년 5월 건설업자 장씨에게서 "부도난 하수관로 정비사업 시공업체 A사를 인수하려고 하니, 이 회사가 기업가치를 유지하도록 시의 정비사업을 계속하게 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장 씨에게 자신들의 변호사비용 2천만 원을 대신 내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전 시장은 또 장 씨를 따로 만나 현금 3천만 원을 추가로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변호사비용 2천만 원 대납' 사실은 인정했으나 직무 연관성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