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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일 앵커 :

오는 7월부터 부동산을 살 때는, 취득세와 등록세 이외에 농어촌 특별세도 내야 합니다. 재무부는 오늘,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농어촌 특별세 시행령 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이몽룡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몽룡 기자 :

오는 7월부터 전용면적 25.8평 이상의 집을 살 때는, 취득세와 등록세의 10%를 농어촌 특별세로 내야 합니다. 그러나 전용면적 25.7평 이하의 서민주택에는, 농어촌 특별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또한 농어민이나 월급이 60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2천만원 이하를 예금했을 때 생기는 이자에 대해서도, 농어촌 특별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향수, 매니큐어 등의 특수화장품과 골프용품, 투전기 등의 오락용품에는, 가격에 관계없이 특별소비세의 10%가 농어촌 특별세로 부과됩니다. 또한 2백만원 이상의 고급모피, 3백만원 이상의 고급가구를 살때도 농어촌 특별세를 물어야 합니다.


남궁훈 (재무부 세제심의관) :

우루과이라운드 타결에 따른 농어촌의 어려움을 국민 모두가 조금씩이라도 분담한다는 차원에서 과세대상이 적정하게 배분되도록 했고, 또 우리산업의 국제경쟁력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이몽룡 기자 :

재무부는 올해 3천억원, 내년부터는 매년 1조5천억원씩을 10년동안 거두어들여, 농어촌 발전위원회의 대책이 마련되는 대로 농어촌 구조조정 사업에 집중적인 투자를 하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몽룡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