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 5백만 원 이상이면 실형 선고 _누가 대통령에 당선되나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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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런 분위기 속에서 대법원은 오늘 부패 공직자에 대한 처벌을 크게 강화하는 내용의 새로운 양형기준을 내놓았습니다. 뇌물 액수가 500만원이 넘으면 실형 선고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덕원 기자가 자세한 내용을 전해 드립니다. ⊙기자: 뇌물수수 등으로 기소된 100명의 공무원 가운데 실형을 선고받는 공무원은 실제 17명에 불과합니다. 이 때문에 법원이 공무원에게 솜방망이 처벌을 한다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손지호(대법원 공보관): 신분을 상실하고 또 퇴직수당 등에서 불이익을 받게 되기 때문에 종전의 우리 법원은 공무원의 범죄에 관해서 좀 관대한 경향은 있었습니다. ⊙기자: 그러나 법원이 이제부터 공무원 등 공직자의 뇌물죄에 대해서는 엄격한 형벌을 가하기로 했습니다. 뇌물 액수가 500만원 이상일 경우 대부분 집행유예로 석방됐지만 앞으로는 실형 선고를 원칙으로 합니다. 또 3000만원에서 5000만원의 뇌물을 받았을 때는 절반이 집행유예를 받았지만 이제는 실형 선고와 함께 최소 2년 6월의 징역형이 선고됩니다. 뇌물액수가 5000만원 이상일 경우 예전 5년의 실형에서 이제는 5년에서 15년의 실형을 선고받게 됩니다. 특히 대법원은 부패사범을 전담하는 재판부를 서울과 부산 등 5곳에 신설해 뇌물죄에 대한 양형을 통일하기로 했습니다. 또 주가조작 사범에게는 이익금 전부를 환수하고 증권사 임직원이 증권범죄를 저지를 경우 가중처벌을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KBS뉴스 김덕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