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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사를 지을 목적으로 농지를 매입하는 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 접수와 발급을 인터넷으로 할 수 있게 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내일(5일)부터 인터넷 '민원24' 홈페이지를 통해 공인인증서로 본인 확인 뒤 구비서류를 첨부해서 신청하면 4일 이내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신청하거나 발급받기 위해서는 기초자치단체나 읍면을 방문해야 했습니다.

농취증은 농지 등기시에 필수적으로 첨부되는 서류로 1996년 도입돼 연간 34만 건이 발급되고 있습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