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받고 성매매 단속 알려준 경찰, 징역 5년 확정_채팅으로 돈 벌 수 있는 앱_krvip

뇌물받고 성매매 단속 알려준 경찰, 징역 5년 확정_베베 탄생-해변_krvip

성매매 업자에게서 수천만 원의 뇌물을 받고 단속 정보를 사전에 알려준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에게 징역 5년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와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등으로 기소된 서울지방경찰청 손모(50) 경위에게 징역 5년에 벌금 6천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또 손 경위 등에게 뇌물을 건넨 성매매 업자 최모(45)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성매매 수익금 2천6백여 만원을 몰수 조치한 원심도 그대로 확정했다.

손 씨는 지난 2014년 5월부터 12월까지 최 씨가 운영하는 성매매 업소 단속을 무마해 주고 단속 정보를 미리 알려주는 대가로 9차례에 걸쳐 총 4천6백만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최 씨는 손 경위와 이미 유죄 확정된 마포경찰서 소속 전모(44) 경위에게 각각 4천6백만 원과 2천6백만 원의 뇌물을 준 혐의와 성매매 알선행위 처벌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손 경위는 재판 과정에 돈을 전달한 사람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다며 배달 사고 가능성을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손 경위가 단순히 뇌물 수수에 그치지 않고 단속 정보를 누설하는 등 적극적인 부정 행위를 했다며 징역 5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도 손 경위의 범행은 경찰 직무의 공정성과 사회적 신뢰를 현저히 훼손하는 것이어서 엄벌이 불가피하다며 1심 형량을 그대로 유지했다. 성매매 업자 최 씨 역시 선량한 사회 풍속을 해치는 영업을 하면서 거액의 뇌물을 적극적으로 공여한 점이 인정돼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법원도 이같은 2심 판결을 받아들여 유죄를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