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 前 양산시장, 징역 5년 선고 _루이스 엔리케 베티스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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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형사 3부는 관급공사와 관련해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 경남 양산시장 50살 안 모씨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시장의 직위를 이용해 건설업자로부터 거액의 뇌물을 받은 것은 공무원과 지방자치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게 하는 행위"이고, 죄질이 무거운데다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중형을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안 씨는 지난 2002년 5월, 건설업자 정 모씨로부터 양산시 발주 공사 수주를 위해 편의를 제공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1억 7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