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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오늘 전체회의를 열어 '세월호특별법'을 가결했습니다.

세월호특별법은 내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입니다.

세월호특별법에는 진상 조사위원회 구성과 운영 방안을 비롯해 특별검사 도입 절차 등이 담겼습니다.

진상조사위는 상임위원 5명을 포함해 모두 17명으로 구성되며, 위원회 산하에 진상규명, 안전사회, 지원 등 3개 소위원회를 두도록 했습니다.

위원 추천은 여야가 각각 5명, 대법원장이 2명, 대한변호사협회장이 2명, 희생자가족대표회의에서 3명씩 하기로 했습니다.

여야 합의에 따라 진상조사위원장은 희생자가족대표회의가 선출하는 상임위원이,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새누리당 추천 위원이 맡게 됩니다.

진상조사위는 수사권이 없지만 특검보가 업무를 보조하도록 했고, 결정적 증인에게는 동행명령장을 발부할 수 있게 했습니다.

또 명령에 응하지 않으면 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강제장치도 법안에 포함됐습니다.

진상조사위와 별도로 수사권과 기소권을 가진 세월호 특별검사를 임명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특검은 최장 180일 동안 활동할 수 있고 진상조사위가 특검을 2회 연장하면 본회의에서 의결할 수 있게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