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 사건 잇단 무죄 선고…검찰 격앙_누가 이기든 상관없이_krvip

뇌물 사건 잇단 무죄 선고…검찰 격앙_진짜 로벅스를 벌기 위한 게임_krvip

<앵커 멘트>

돈을 준 사람의 진술을 토대로 검찰이 기소한 뇌물 사건에 대해 법원에서 잇따라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자신의 혐의에 대해 선처를 받기 위해 거짓 진술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건데 검찰은 격앙된 반응을 보였습니다.

노윤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협력사들로부터 억대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민영진 전 KT&G 사장에게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인터뷰> 민영진(전 KT&G 사장) : "너무 억울한데... 그동안.. 그렇습니다."

재판부는 금품을 줬다는 사람들이 말을 바꿔 신빙성이 떨어진다며, 이들이 수사를 받게 되자 거짓 진술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당장 항소하겠다면서 격앙된 반응을 보였습니다.

양심적, 종교적 동기로 뇌물을 줬다고 자백하는 경우가 얼마나 되겠냐, 부정부패 수사가 사실상 불가능해질 수 있다고도 했습니다.

최유정 변호사의 법조 브로커, 이동찬 씨가 금괴 밀수를 위해 5억 원을 줬다고 진술해 기소된 세관 공무원에게도 이 씨의 진술을 믿을 수 없다며 무죄 취지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대법원은 특히 이 씨가 뇌물을 줬다고 진술한 뒤 밀수 사건 수사에서 불기소됐다고 밝혔습니다.

공소시효 만료가 이유였는데 3년여의 중국 밀항 기간 시효 정지가 가능했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인터뷰> 신현호(KBS 자문 변호사) : "진술의 일관성이나 합리성이나 객관성 등이 있어야 하고요. 이때 뇌물이 오갔다는 점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가 어느 정도 확보가 돼야..."

진술뿐인 부정부패 사건 수사를 둘러싼 검찰과 법원의 갈등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를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KBS 뉴스 노윤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