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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3부(황의수 부장검사)는 금괴 밀수업자에게서 수천만원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전 인천본부세관장 진모(58)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진씨는 인천공항세관 휴대품통관국장으로 일하던 2007년 2∼10월 금괴를 밀수하는 데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이모씨로부터 4차례에 걸쳐 현금 5천만원과 고급 양주 3병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진씨는 부하직원 윤모씨를 통해 이씨를 소개받고서 인천국제공항 내 식당 등지에서 뇌물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는 뇌물을 건네면서 금괴 밀수를 수십 차례 성공하게 해준 윤씨를 휴대품통관국에 계속 근무하게 해달라는 인사 청탁도 함께 했다. 윤씨는 금괴를 숨긴 조끼를 대신 입어 이씨가 검색대를 무사히 통과할 수 있도록 해주거나 경계가 상대적으로 소홀한 입국장 쪽으로 역진입하는 수법으로 밀수를 돕고 1억6천8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 1월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윤씨의 범행에 상급자의 묵인 내지 비호가 있었을 것으로 보고 추적하다가 진씨의 뇌물수수 정황을 포착해 지난 4일 체포했다. 진씨는 범행 이후 광주·인천본부세관장 등을 지내다가 지난해 5월 명예퇴직했다.